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단 편집) === 공판준비절차 === 2017년 5월 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박근혜]] 측과 [[최순실]]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는 2016년 12월 9일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음에도, 공소장에는 2017년 3월 10일까지 권한 행사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반발했고 ▲금전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안종범]]과의 혐의에서는 [[직권남용]]으로 명시됐지만 [[최순실]]과의 혐의에서는 뇌물수수가 적용됐다고 지적했으며 ▲[[박헌영(K스포츠)|박헌영]]·[[정현식]]·[[고영태]] 등은 왜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최순실]] 측은 "피고인이 오랜 세월 존경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외면한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등 공판을 병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빈]]에 대해서는 변론 분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2017년 5월 1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박근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과의 변론 분리를 요구했다. 분리를 요구한 이유는 "재판부가 예단을 하면서 유죄의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해서 심리를 따로 하면 증인을 2회 소환해야 한다"면서,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된 것은 "[[최순실]]의 뇌물수수 사건은 특검이 기소했지만, [[박근혜]]의 뇌물수수 사건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측은 "특검의 공소유지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개로 취급해야 하므로 두 사람의 변론 분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 기소 사건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기소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으니, 검토 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정리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특검이 기소한 안종범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 등 공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판은 주 3회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2회는 증인신문을, 주 1회는 서류증거조사를 하겠다"는 재판부의 정리에 따른 것이다. 원래는 주 4회 공판 개최를 검토했지만, [[박근혜]] 측에서 "피고인의 건강상 무리"라고 주장함에 따라 주 3회로 정리된 것이다. 2017년 5월 19일에는 제1회·제2회 공판기일의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총 521명이 응모해, 공판기일별 68명씩 선정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